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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문사장: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이 있던데 기업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? ■ 김회계사: 예전에 접대비라고 했는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이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조사의 경우 20만원을 한도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합니다. ■ 문사장: 상품권을 사려고 백화점에 가면 아예 카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■ 김회계사: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. ■ 문사장: 기업업무추진비에는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입니까? ■ 김회계사: 중소기업은 연간 기본한도인 3,600만원 입니다.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한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. ■ 문사장: 기업업무추진비도 복잡하게 규정을 하고 있군요. 그런데 사업장이 2군데 이상이면 각각 사업장에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3,600만원씩 인정이 되는 겁니까? ■ 김회계사: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3,600만원은 사업장별 한도가 아니라 사업자별 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.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수입금액으로 기본한도 3,600만원을 안분해서 적용 합니다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