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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문사장: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■ 김회계사: 대부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근로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. 예전부터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. 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만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■ 문사장: 딸 명의로 굿네이버스 기부금이 있습니다. 기부금영수증이 딸 명의와 주민번호로 발행되는 경우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까요? ■ 김회계사: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. ■ 문사장: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람이라면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? ■ 김회계사: 기부금이 천만원 이하라면 특별세액공제가 15%이니, 사업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율이 15%를 초과하면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하고, 15% 미만이면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