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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문사장: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또는 없을 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, 정말 그렇습니까? ■ 김회계사: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 재산이나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■ 문사장: 그럼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종소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군요! ■ 김회계사: 간혹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,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,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×업종별조정률입니다.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입니다. ■ 문사장: 그렇다면 사업소득은 종소세 신고금액과 다른 것이 대부분일것 같습니다. 업종별조정률은 어떻게 됩니까? ■ 김회계사: 도소매업 20%에서 부동산임대업 90%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