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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인데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? 예정신고를 한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기간을 포함한 1년의 사업실적을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.
꼼따 2026. 7. 13. 09:30
■ 김회계사: 7월이면 부가세 신고납부가 있는 월입니다. 사장님도 이번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십니까? ■ 문사장: 작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■ 김회계사: 혹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매출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? ■ 문사장: 보통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데, 지난 6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이 1매 있습니다. ■ 김회계사: 예정부과기간(1.1.~6.30.)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.1.~6.30.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.25.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 ■ 문사장: 간이과세자인데 왜 예정신고를 해야 할까요? ■ 김회계사: 세금계산서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서 불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■ 문사장: 그럼 7월에 상반기 실적을 예정신고 하면, 내년 1월 부가세 신고는 7월부터 12월분만 신고하면 되겠군요! ■ 김회계사: 아닙니다.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을 포함한 1년의 사업실적을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. |
